농협중앙회가 미흡한 해외 유동화증권 투자 절차 등을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일 농협중앙회에 해외부동산 투자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경영유의사항 13건과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이행 개선 9건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농협중앙회는 2016년 4월 미국 뉴욕 소재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을 유동화한 채권에 3000만달러를 투자하면서 일반 채권과 동일한 업무절차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별 특성에 따른 안전성검토 및 유동화증권 발행조건상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20년 3월부터 공실이 늘어나면서 해당 채권의 신용등급이 계속 하락했지만 농협중앙회 내에서는 신용등급의 하락 원인 및 대책 등이 리스크관리협의체에 한 번도 보고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투자는 채권 평가가격의 급락으로 2022년 12월 114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됐다.
금감원은 2022년말 기준 농협중앙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건 중 부실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투자 건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앞으로 공실률, 부채상환계수 등 개별 부동산 자산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해 조기경보지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는 △리스크 관리 △대체투자 손상차손 인식기준 △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 등에서 문제가 드러내며 당국의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공동대출 취급업무 △대손충당금 적립업무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태양광발전시설 담보대출 취급업무 △리스크관리업무 △구속성 영업행위 △인지세 부과업무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업무 △경영공시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을 요구받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