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소재 신축 아파트가 고도제한 위반으로 입주를 못할 처지에 놓였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김포시에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아파트) 사용불가 공문을 보냈다.
전체 8개 동 중 7개 동 높이가 허용 기준인 57.86m보다 0.63∼0.69m 높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 대상이다.
김포시 측은 “지속적으로 고도제한을 안내했고 감리로도 전달했는데 지어놓고 보니 고도제한 규정을 어겼더라”며 “시에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2020년 11월부터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건립됐다. 입주 예정일은 오는 12일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