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설 대비 물가 안정 총력…불공정거래 단속도

강원 고성군, 설 대비 물가 안정 총력…불공정거래 단속도

22일부터 가격 표시제⋅원산지 표시제⋅계량 위반 등

기사승인 2024-01-21 17:10:29
강원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성수품 물가 안정과 함께 섞어팔기, 계량 위반 원산지 표시 여부 등 불공정거래 단속에 나선다.

고성군은 설 명절에 대비,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가격 안정과 함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물가 안정대책반은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간 단위 물가 및 성수품의 가격 동향 파악과 인상 품목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한 지역 내 유통 및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섞어 팔기, 계량 위반 등 불공정거래를 단속한다.

아울러 농⋅축⋅임⋅수산물, 생활필수품 등 설 성수품 중 20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물가⋅가격 동향 점검과 지도에 나선다.

고성군은 22일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생활물가지수 및 농⋅수산물의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구간 운영,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설 명절 물가안정 관리대책 추진으로 설 성수품 중점 관리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 집중관리와 군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 풍성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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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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