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통일전망대 대규모 안보관광지로 새단장 '물꼬'

강원 고성통일전망대 대규모 안보관광지로 새단장 '물꼬'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지정으로 규제 완화…휴게⋅일반 음식점 등 운영도 가능

기사승인 2024-01-25 18:51:3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통일전망대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로 지정되면서 더욱 크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지역 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지정에 대해 강원도가 24일에 승인 고시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불가했던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관광휴게 시설에 대한 운영이 가능해 졌으며 각종 시설물 건립 허가도 손쉬워졌다. 

25일 고성군에 따르면 접경지역이 보유한 DMZ 전망대 가운데 산과 바다를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통일전망대는 최근 7년간 연평균 58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파주시를 제외하고 2번째로 많은 수치다.

그러나 지난 1996년 마을 관리 휴양시설로 지정되면서 30여 년간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또한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 부지의 경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받아오면서 각종 행위 제한 규제로 인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절차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성군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통일전망대와 협력을 통해 기반 시설 및 상가 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 오락시설의 조성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도에 지속적으로 지정 승인을 요구해 왔다.

특히 오는 6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통한 민북지역의 보전산지 전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같은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성계획 수립 진행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해당 행정절차를 추진한 결과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조성안은 기존에 조성된 시설안 통일전망타워, 휴게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명호리 일원 17만9143㎡를 안보교육지구, DMZ 생태지구로 구역을 나눠 오는 29년까지 각 테마에 맞는 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용도지역(농림지역) 행위 제한에 따른 소매점 등 일부 시설만 허용(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관광휴게시설 불가)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관광객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성군은 이번 지정으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인 통일전망대 인근 마을의 활성화를 비롯해 군 관광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많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시설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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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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