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어업인 수당 70만원 지급

강원 고성군 어업인 수당 70만원 지급

어업인가구 527곳에 3억6890만원 투입

기사승인 2024-02-06 15:18:05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항 모습. 조병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어업인 1가구에 7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고성군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올해 3억689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업인 가구 527곳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군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다. 다만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신청은 우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당은 오는 8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어업인 수당 신청서, 수당 지급 동의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어업인 자격증명서류(120만 원 이상 위판실적, 60일 이상 출항실적) 등이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인 수당 지급으로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어업인가구 510곳에 3억57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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