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 사업 31동과 빈집 정비사업 14동 등 총 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관내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무주택자로서 농촌 주택을 개량해 거주하려는 자 등이며, 신축·개축·재축의 경우에는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의 한도로 연 2%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융자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주요 도로변과 주거 밀집 지역, 관광지 진입부 등 가시권 내의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빈집이 우선 철거 대상이며, 주거용은 동당 최대 400만원, 비주거용은 동당 최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2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환경개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