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개사 중 1개사가 법률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5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768개소를 적발했다. 법규 위반율은 21.6%다.
위반내역으로 오염물질 기준치초과 66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7개소, 무허가(무신고) 47개소다.
이 가운데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97개소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그 외 위반사업장은 경고,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도 불법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 및 도민 체감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지도·점검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148개소 가운데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이 인정된 녹색기업, 자율점검업소 등 관리등급이 우수한 사업장은 제외하고 중점 및 일반관리사업장인 3514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추진방향은 잦은 점검으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 통합점검을 추진한다.
또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계도와 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과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과 함께 맞춤형 기술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북도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기업들의 킬러규제 해소 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행·재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다만 도민들의 환경안전을 위한 상습·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