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총 7억5000여 만원을 투입해 농가들의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키로 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로 연간 20건 이상 신선농산물을 택배 판매한 농업인으로, 농가별 200만원 한도 내 택배발송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 허가(신고)를 요하는 떡, 한과, 고추장, 된장, 장아찌류, 김치류, 과즙, 엿 등 가공품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사업이 종료되는 11월까지 연중 택배 배송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1월 이후 12월 택배실적분에 대해서도 차년도인 2025년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신청기한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은 지원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한편 인제군은 계통출하를 하지 못하는 소규모 재배 농가들을 위한 맞춤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신선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지역 농가의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의 실질적 소득도 증대로 이어져 지역 농민들의 호응도 높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