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돼 있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고성군으로 전입신고된 자이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실제 납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이 종료된 이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2촌 이내의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고성군 경제체육과 일자리 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