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회의록이 의정갈등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선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는 법령에 근거한 협의체가 아니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 인력 확충 등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 녹취·속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양측 협의에 따라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왔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도자료에는 회의 명칭과 개최 기관, 일시·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논의 결과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특별한 논의 결과가 없었던 1월31일 제27차 회의를 제외하고는 총 26차례 합동 브리핑을 통해 논의 결과를 상세하고 충실하게 설명했다”며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