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K-함정 비전 및 연구개발역량’ 설명회를 열고 ‘KDDX 연구개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기반으로 KDDX 사업과 관련한 주장을 펼쳤다.
HD현대중공업은 설명회에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을 내세우며 관계법령 상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지난달 30일 KDDX 관련 현대중공업의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한화오션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호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계약법 제7조는 경쟁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KDDX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 업체인 자신과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해야 한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은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KDDX 기본설계 계약조건은 물론 경쟁을 지향하는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적 이익만을 앞세워 방위력 개선사업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의 권한과 고유의 판단재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특혜'이고 사업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전력화 지연 및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현대중공업 주장에 대해 한화오션은 '근거없는 억측과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한화오션은 "국가계약법과 방위사업법 모두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경쟁계약이라는 원칙 아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지 여부는 오로지 방위사업청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해 위원회 등을 거쳐 판단할 영역"이라며 "경쟁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통상적이며 전력화 일정은 방위사업청이 관리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법령이나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관련 규칙 어디에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방산업체 지정요건 역시 원활한 생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시설·인원·문서·정보통신 등에 관한 보안요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절차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으로 방위사업청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는 7조 8000억원 상당의 6000t급 KDDX 6척을 발주한다.
함정 건조는 통상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하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