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임용제외 전남 교원 24명 명예회복

시국사건 임용제외 전남 교원 24명 명예회복

김대중 교육감 “그분들 헌신 있었기에 이 땅의 교육 민주화 앞당겨졌을 것”

기사승인 2024-08-28 11:14:48
전남교육청이 시국사건 관련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 24명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7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고 근무경력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24명의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전남대학교 사범대 출신 23명과 제주대학교 사범대 출신 1명으로, 지난 8월 정년퇴임한 1명을 제외한 23명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근무 중이다.

퇴임한 1명은 임용 제외기간을 포함해 연금 산정이 다시 이뤄지고, 근무 중인 23명의 교원은 각각의 임용 제외기간이 호봉으로 인정돼 급여가 재산정된다.

이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반정부시위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했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졸업이 지연됐다. 또 위장취업, 학사징계 등으로 임용에서 제외된 경우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지난 1월 9일 당시 재직 중인 교원만 근무경력 인정 신청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186명이 인정받았다.

이들은 정당하게 교원 임용 자격을 갖췄음에도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했다가 정부와 시‧도 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로부터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다.

이후 2023년 6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임용대상자를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규명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10일 자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사과문’을 내고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정당하게 자격을 갖춰 임용을 기다리던 교원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돼 고통스런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또 “국가의 횡포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동료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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