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해지 고객의 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통신3사가 보유한 해지 고객 명수는 3926만2000명분이다. KT 1708만3000명, SKT 1488만5000명, LG유플러스 729만4000명분이다.
통신3사는 가입신청서 필수 동의 항목과 통신비밀보호법, 국세기본법 등에 의거해 해지 후 6개월에서 5년까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특히, 국세기본법에 따라 3사 모두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요금납부내역 등을 해지 후에도 5년 동안 보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T는 해지 후 6개월까지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비스 이용시간/이용기록, 쿠키 등 서비스 이용 정보, 접속 IP/MAC, 위치정보, 접속로그, 이용컨텐츠 등을 보유한다.
LG유플러스도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쿠키 및 접속로그, 접속 IP, 멤버십 정보 등을 해지 후 6개월간 보관한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군입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도 6개월간 보관한다고 밝혔다.
SKT는 해지 후 6개월 동안 간편결제 인출 명세 및 수납 내역, QR지로 수납, SK페이 수납 등의 정보를 보관한다.
다만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는 법에 따라 다른 이용자의 정보와 분리, 저장·관리하며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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