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옮겼는데도 주민번호·주소 5년간 보관”…통신사 해지고객 정보 과다 보유

“옮겼는데도 주민번호·주소 5년간 보관”…통신사 해지고객 정보 과다 보유

기사승인 2024-09-25 10:59:20
통신3사 로고. 연합뉴스

통신사가 해지 고객의 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통신3사가 보유한 해지 고객 명수는 3926만2000명분이다. KT 1708만3000명, SKT 1488만5000명, LG유플러스 729만4000명분이다.

통신3사는 가입신청서 필수 동의 항목과 통신비밀보호법, 국세기본법 등에 의거해 해지 후 6개월에서 5년까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특히, 국세기본법에 따라 3사 모두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요금납부내역 등을 해지 후에도 5년 동안 보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T는 해지 후 6개월까지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비스 이용시간/이용기록, 쿠키 등 서비스 이용 정보, 접속 IP/MAC, 위치정보, 접속로그, 이용컨텐츠 등을 보유한다.

LG유플러스도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쿠키 및 접속로그, 접속 IP, 멤버십 정보 등을 해지 후 6개월간 보관한다. 이와 함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군입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도 6개월간 보관한다고 밝혔다.

SKT는 해지 후 6개월 동안 간편결제 인출 명세 및 수납 내역, QR지로 수납, SK페이 수납 등의 정보를 보관한다.

다만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의 개인정보는 법에 따라 다른 이용자의 정보와 분리, 저장·관리하며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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