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대응 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30일 미국 연방의회 입법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캐럴 밀러 미국 하원의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이 중국의 테크 기업에 혜택을 주는 동시에 미국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차별적 디지털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업체에 차별적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향후 USTR의 보고서를 통해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 무역법 301조 조사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 발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와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후추정하기로 했으며 플랫폼 기업의 반경쟁 행위가 의심될 경우 임시 중지 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입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