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경북 봉화군 농약 음독 사건이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류를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이중 범인으로 지목된 80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하던 중 같은 달 30일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7월 13일 낮 12시20~26분까지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했고 출입 당시 접촉한 물건에서 음독자들에게서 발견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7월 12일 오후 2시께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붙던 A 씨가 농약을 탄 흔적이 발견되는가 하면 A 씨 주거지 마당과 집 주변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농약 알갱이의 성분(a+b)이 음독자 위세척액에서 확인된 농약 성분(a+b)과 표준편차 범위 내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구성하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로당 회원들간 화투놀이에 상시적으로 참여하면서 갈등과 불화가 생겼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고 이 같은 진술이 범행동기로 추측된다”며 “하지만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진술과 분석 내용만으로는 A 씨의 직접적인 범행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