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정”·野 “국민 분노”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정”·野 “국민 분노”

곽규택 “민주, 정치적 이익 위해 입법권 남용”
한민수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 거부”

기사승인 2024-10-02 14:32:13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분노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단순히 법안에 대한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 처리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유도하는 야당의 시도는 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반헌법적 법안을 재발의하는 일은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 요구를 거부했다”며 “또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 외침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윤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안을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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