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단으로 불출석한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해 국회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입장으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신야권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소재 21그램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동행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