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선거 직후 득표율에 따라 보상적으로 목적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감들이 정치 논리에 따라 교육교부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자신을 더 많이 뽑아준 곳에 교육교부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KDI 보고서를 근거로 “시군구 1인당 목적사업비 배분액과 교육감 선거 득표비율 사이에 정관계가 나타났다”며 “특히 진보교육감의 경우 목적사업비의 득표비율에 따른 보상배분 경향이 더 강하다”고 비판했다.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이 교육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교부금이다. 세수 증감에 따라 교육교부금도 비례해 결정된다. 교육교부금도 감액된 부분도 세수결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재부의 세수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약 29.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해 교육교부금도 약 5.3조원의 내외 감액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조 의원의 의견이다. 그는 “2년 연속 교부금 감액으로 지방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부금을 집행하고 있어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며 “교부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초중고 교육 지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교부금 용처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간 특별회계나 교부금법의 특례조항으로 교부금 용처를 확대해왔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증액 교부, 영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디지털혁신 방과후 학교 등의 일몰이 도래하기에 교부금 용처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번 국회 회기에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에 교육부도 협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