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밤 12시 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포천시 이동면 도로에서 약 400m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비틀거리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1%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이미 4번이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경찰서는 경찰청 소속 기동대 등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관광지·식당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장소 위주로 매일 음주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우 서장은 "음주운전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량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나아가 그 가족과 주변사람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포천시에서 만큼은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