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참여 농가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MOU(업무협약) 단체입국 또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5개월에서 최대 8개월(연장 3개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결과에 따라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농가 재추천 근로자 이탈 방지, 신규 근로자 현지 면접 선발 등을 통해 검증된 근로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는 라오스에서 계절근로자 354명이 지난 4월 23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입국한 바 있다.
이후 7월부터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133명도 추가로 입국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최대한 맞춰 계절근로자를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선호국가를 함께 조사하는 등 계절근로자 고용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농협은 5개월간 공동 숙소를 운영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하면서다.
지난 4월부터 안동 와룡농협과 서안동농협은 라오스 계절근로자 90여 명과 근로계약을 맺고 하루 단위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