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 국회에 ‘지방교부세 집행 촉구’ 건의안 전달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 국회에 ‘지방교부세 집행 촉구’ 건의안 전달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촉구
“2년 연속 국세수입 부족으로 지방재정 위기 심화” 호소

기사승인 2024-10-16 16:24:5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고창1)이 16일 부산·세종·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김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광역의회 예산결특별위원장들은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날 부산·세종·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국회를 찾았고,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동참했다.
 
전국 광역의회 예결위원장들은 “최근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이미 2023년에도 발생한 바 있고, 당시 정부는 7.1조 원의 보통교부세와 10.1조원의 보통교부금을 미지급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를 발행했고,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돼야하는데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의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광역의원들은 또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 감액은 지방의 재정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예결위원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면서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과 함께 건의한 만큼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건의안 내용을 기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완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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