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지주와 iM뱅크(아이엠뱅크)가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DGB금융지주는 아이엠뱅크와 함께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또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부서별 점검부터 대표이사 보고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임직원들의 개선 활동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통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책무구조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