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한다.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시 영치 후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영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면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2년 3월부터 매월 1회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를 추진 중이다. 당시 첫 새벽 영치에 나서 체납차량 18대를 적발해 번호판영치 10건, 영치 경고 8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총 42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2023년에는 68대를 적발해 영치 14건, 경고 54건의 실적을 거둬 3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