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단속 주간’ 운영

청송군,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단속 주간’ 운영

기사승인 2024-10-21 14:51:36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으로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 예고한다.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 시 영치 후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영치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면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2년 3월부터 매월 1회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를 추진 중이다. 당시 첫 새벽 영치에 나서 체납차량 18대를 적발해 번호판영치 10건, 영치 경고 8건의 실적을 거뒀으며, 총 42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2023년에는 68대를 적발해 영치 14건, 경고 54건의 실적을 거둬 3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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