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재판을 생중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생중계 여부는) 담당 재판부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익과 피고인 사익을 비교해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11월에 있을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공개했다. 이처럼 국민 관심이 쏠린 사안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또 이 대표가 증거 조작 등을 주장하고 있어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다음달 11일과 25일 공직선거법 위증‧위반 교사 1심 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