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실금, 피부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을 붙잡았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 수익을 가압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24개/1박스)를 생산했다. 이후 C씨에게 요실금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설명자료, 브로셔 등과 함께 전량 판매(2억5000만원 상당)했다.
C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 1박스당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했다.
특히 C씨는 판매 촉진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체험단을 모집해 요실금,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 코, 항문 등 다양한 부위에 바르거나 복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제품 이용 후엔 두통, 복통 등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에 대해 환수를 추진했다”며 “약 2억2000만원의 추징보전(가압류)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