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과 경찰에 따르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가 19일 속초해양경찰서와 강원 고성경찰서를 방문해 대북 전단지의 해상와 지상 살포를 위한 집회 신고를 마쳤다.
이들은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해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논의했다.
양 단체는 지역 주민과 어민 반발 등을 고려해 어선을 제외한 상선, 레저용 선박 등의 배를 이용해 고성군 대진항 인근 연안에서 대북전단지를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관련 법령 준수 및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출항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선박의 목적외 출항시 제지에 나설 방침이다.
육상에서 대북전단지 살포를 위한 집회 신고도 마쳤다.
이들은 고성경찰서를 찾아 고성군 마차진리 인근에서 육상으로 납북된 사람의 사진과 이름, 납북 일자와 장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 5만장(해상 살포 실패시)을 북한 방향으로 띄워 보낼 예정이다.
집회 신고 기간은 21일부터 한달간이며 이 기간 북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을 골라 전단지 살포에 나설 계획이다.
전단지 살포에는 20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시간은 2시간 가량이 소요될 것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북으로 보내지는 풍선에는 전단지 이외에 식품과 생활용품 등 다른 물품은 일절 넣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사진 왼쪽)와 박상학 자유북한연합 대표는 "바람이 언제 북한으로 불지 알 수는 없으나 집회 신고 기간중 바람 방향이 맞는 날 고성군을 찾아 납북자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육상과 해상을 통해 북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고성군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성군 이장단협의회와 (사)전국이·통장연합회중앙회 고성군지회 등은 18일 고성군 간성읍 일대에 '고성군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걸고 대북전단지 살포 계획을 규탄했다.
아울러 고성군 어업인들은 살포 행위가 강행될 경우 생업을 포기하고 서라도 저지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도 20일자로 군수 명으로 거진읍과 현내면 전 구역에 대해 위험구역설정 및 행위금지를 위한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당분간 해당 지역에서는 전단지 살포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고성군 거진항에서는 지난 2008년에 대북 전단을 날린 경우는 있지만 고성군 지역 육상에서 띄어 보낸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