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해마다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정기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월 437만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문제는 선정기준액이 매년 올라가면서 소득·자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들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만원이나 높아졌다. 지난 2014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87만원 이하인 노인만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11년 만에 선정기준액이 2.6배 오르면서 월 228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노인 인구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소득·자산 수준이 높다 보니, 소득 하위 70% 기준이 급격히 치솟은 것이다.
심지어 기초연금 수령자의 실제 소득 수준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계산하는 각종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 최저연금과 연동해 112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여기에다 30%를 추가 공제한다. 일용근로나 공공일자리, 자활 근로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1억3500만원(대도시 기준)을 공제한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월 437만원의 상시 근로소득을 거두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437만원에서 112만원을 공제하면 325만원, 여기에 30%를 추가 공제하면 227만5000원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228만원을 넘지 않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공제 혜택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인들의 근로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공제가 확대된 것”이라면서도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한 공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현재 공제 수준은 지나치다. 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공제액은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보전된다. 기초연금 예산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 주머니 부담으로 이어진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필요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급 대상을 좁혀 저소득층에 핀셋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장은 “기초연금 대상은 줄이고 저소득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최저소득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 인구로 신규 진입한 소득과 자산이 높아지고 있다.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제도 전환을 설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