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하면 수련·입영 특례…“2026년 의대정원 원점서 협의”

전공의 복귀하면 수련·입영 특례…“2026년 의대정원 원점서 협의”

기사승인 2025-01-10 17:41:1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의대생 복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유도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부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에서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유도해 의료 정상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직 전공의의 발목을 잡던 수련 규정과 입영 기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행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돼 올해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수련특례를 통해 사직 전공의가 동일 수련병원·동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다른 병원으로 복귀할 경우 이 수련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원래 병원·학년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한정돼 특례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하다.

휴학한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득했다. 이 부총리는 “금년에는 2024~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라면서도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 혁신 지원 등 의학 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을 투자한다”며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의 경우, 의료 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의대 정원 감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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