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의원이 내놓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폭염예방지원법’은 지자체의 폭염 중장기 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 발생 빈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9.7일로 평년(11.0일)의 약 2.7배에 달했고, 대관령에서는 관측 이래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됐다.
피해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조지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2025년 4460명으로 약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9명에서 29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99명, 추정 사망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구시에서는 45명, 경북도에서는 159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와 두 지역을 합치면 204명으로 전국 온열질환자의 14.6%를 차지했다.
최근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두 지역의 온열질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북도에서 58명, 대구시에서 1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두 달여간 쌓인 누적 환자 가운데 경북도는 36.5%, 대구시는 42.2%가 이 일주일 새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폭염이 이어질수록 온열질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이행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수해 등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와 사업추진 절차 규정도 미비해 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했다.
또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염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