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변협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령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또 법무부 장관은 등록된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해야 한다. 변협은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폐기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이 지나야 변호사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