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사례를 보고 여러 노조가 ‘우리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나라가 혼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과급‧호남 팹도 노동쟁의 대상?…노란봉투법 개정에 혼선
최근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전액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으나, 사측은 1년 만에 손질을 제안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DS) 부문과 모바일‧가전(DX) 부문 간 성과급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과 별도로 DS 부문 특별 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삼아 상한 없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성과급 요구는 카카오 등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따라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에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되면서다. 이 조항에 대해 경영계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문구가 포괄적이고 모호해 경영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 개정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시각차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해 노사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면 ‘영업이익 n%의 경영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할 경우, 이 파업은 정당하냐’는 점도 쟁점이 된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성과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기업이 거둔 이익의 사후적 분배에 해당된다는 점을 대법원이 명확히 하고 있다”라며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임금·복지·기타 대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노조와 자율적으로 합의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하면서, 경영성과급과 같이 본래 경영판단 영역에 속하는 사안까지 쟁의 대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라며 “근로조건과 경영권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노동법뿐 아니라 상법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명시하고 있다”며 “주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영업이익을 장기간 성과급으로 배분하기로 약속할 경우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구자형 율촌 변호사는 “법률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등 행정입법으로 n% 성과급을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며 “예를 들어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