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월 3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의원선거 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로 겸임하며 선거비용 제한액 4549만여 원보다 49만여 원(1.01%)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초과 지출한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