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족 관련 사건 117건을 분석해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사건 이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117건의 구체적인 유형도 공개됐다. 사건 관계인의 지위별로는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경우가 72건이었다.
가족 관계별로는 배우자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존속 47건, 직계비속 37건이었다.
사건 대부분은 일선 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17건 가운데 111건은 경찰서에서, 6건은 시·도경찰청에서 맡았다.
감찰 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가족의 사건을 직접 담당했다.
이 밖에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됐거나 이송될 예정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32건은 이미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에 있었으며, 26건은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그동안 경찰관의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축적·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을 받은 사례’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변했다.
한편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다음 달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관할을 변경해 다른 경찰관서가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른 것도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꼽힌다.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범행 관련 물품을 버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전북 전주시에서도 현직 경찰관인 부친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