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 (3)
청년미래적금 138만명 가입…9월 추가 모집 검토

청년미래적금 138만명 가입…9월 추가 모집 검토

최초 가입기간 중 234만명 신청

승인 2026-08-11 10:09:02 수정 2026-08-11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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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우리은행 로비 스크린에 청년미래적금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로비 스크린에 청년미래적금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에 최종 138만5000명이 가입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 기간인 지난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총 234만3000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 요건 심사를 통과한 154만7000명 가운데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재명 정부표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금리 외에도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유형별로는 일반형에 약 98만3000명(70.9%), 우대형에 약 38만9000명(28.1%)이 가입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로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는 가입자는 1만2000명(0.9%)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약 52만4000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34세 약 51만명(36.8%), 19∼24세 약 29만명(20.9%) 순이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다음달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 미통과자 79만6000명 가운데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40만9000명은 추가 가입기간에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가구소득 기준을 초과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청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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