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25일부터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