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사고 후 술마시기 일명 '술타기수법' 엄중 처벌한다
음주운전·사고로 도주한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일부러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행위시 초범이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음주 측정 방... [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