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이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의 ‘계약해...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