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 송부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이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구속된 이후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