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부분 공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정보공개 취소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로 인정 낸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고 지난 27일 판결했다.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 [임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