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동물등록 대행사업 추진
거제시는 동물등록 대행사업을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간단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게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과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대상이며 작년에는 관내 1000여 마리가 등록됐다. 미 등록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양이는 의무는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시 내장형 및 외장형 동...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