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발암물질 슬레이트’ 비주택 철거 국비 확대 촉구
창녕군의회는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비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보급되었으나 이후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일부로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장기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환경부는 2011년부...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