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 혐의 70대 적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72‧여)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6일 낮 12시께 함안군 모 식당에서 식사 모임을 마련한 뒤 이 자리에 함안군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 자리에 참석한 선거구민 15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서로 공모했는지 여부는 검찰 조사에서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