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ISA 5000만원 보장
" 오는 3월 금융권에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예·적금도 신탁형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는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통장에 담아 통합 관리·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로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된 ISA의 예·적금에 대해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토직보험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