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늘던 3~7월 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더 받는다
김태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던 3월~7월까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근로자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으로 휴가급여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돼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