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낙태하고 가난한 사람은 죽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미국 취약 계층 여성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 헌법 사생활 보호 조항에 따라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 여성의 임신 중단 결정 권리를 보장한 판결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함에 따라 임신중지 결정권은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정부와 의회에 넘어갔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구트마허 연구소는 판결 폐기 이후 50개 주 중 26개...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