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2600여명의 재학생이 연서명을 통해 청소·경비 노동자와 연대했다. 이들은 연서명 외에도 청소경비노동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연세대 재학생 이모씨는 “집회는 노동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소송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잘못한 건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라는 걸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학생 강모씨는 “연세인뿐 아니라 이 사안을 지켜보는 분들도 혐오가 아닌 연대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성의 소리는 교수진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나윤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사회문화와 공정 과목 수업계획서를 올렸다. 나 교수는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공정한 처우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들의 ‘공정 감각’이 무엇을 위한 어떤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가 책임을 떠넘기며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대위 관계자는 “학교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현재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청소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의 비난이 이어지자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고소의 취지를 설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씨는 1일 에브리타임에 ‘불법 시위 고소 당사자입니다’라는 글을 쓰고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는 시위 소음이 수업을 듣던 백양관까지 들려서”라며 “가서 정중하게 여러 차례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이나 피켓으로 시위하면 학생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왜 공부를 방해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또 손배소 청구 금액을 언급하며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들은 바로는 300~400만원 정도이고 정년은 70세까지 연장된 상태”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세 학생 중 제가 청구한 금액이 제일 적다”고 했다.
앞서 연세대 재학생 이모씨 등 3명은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달 17일 제기했다. 이들은 캠퍼스 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된 지난 4월부터 교내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가 학교 측에 요구하는 것은 △임금 인상 △정년 퇴직자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 등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