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겨‧왕겨’ 폐기물 오명 벗는다
신영삼 기자 =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쌀겨와 왕겨가 폐기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 식용류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쌀겨와, 비료로 사용되는 왕겨...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