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등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담은 개정된 ‘지방세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난해 11월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 3%p씩 높여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된다. 그러나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