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실시
경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 현수막 등은 일제 정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