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간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하려면 해당기관에 일일이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앞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 지원센터에 들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서류를 작성하면 기관방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방문이 어려우면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정확한 상담과 꼭 맞... [송금종]